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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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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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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답)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주권·출자증권·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권 등을 유상양도로 보는 경우는 주권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주권등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임금·퇴직금 등을 현금대신에 주권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권등을 교환하는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비상장주권의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가액이 되면 실제 양도가액에 1,000분의 5를 곱해 증권거래세를 산출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을 붙여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관할세무서는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양도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이고,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는 그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입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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