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12 (목)
건강 보험 상담
건강 보험 상담
  • 승인 2006.07.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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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입원환자가 1일 3식 외에 1식 또는 공기 밥을 추가 요구할 경우 식대 계산 방법은?

답) 1일 3식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 추가제공 받은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문) 환자 보호자의 식사도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나요?

답)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보호자에게 제공한 식사는 환자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문)병원식사가 입에 맞지 않아 별도로 요청하면 보험적용이 됩니까?

답)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식사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 합니다. 별도로 요청한 식사는 환자가 별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문)일반식은 가산 가격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일반식은 1식 4찬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요양기관이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1일 두 가지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영양사 조리사수도 기준인력을 충족하고 있으면 항목별 가산 가격을 부담해야 합니다.

※ 7월중 ‘체납기간중 진료사실 통지’를 받은 세대는 9월11일까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시면 보험 급여가 가능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 (055)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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