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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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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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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성 병역 판정기준은?
문) 신체검사 중 징병 전담 의사가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다고 하면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신체등위 판정을 했는데, 아토피성 병역 판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 아토피성 피부질환과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인 신경성 피부염·화폐성 습진·포진상 피부염 등의 신체등위 판정 기준은 ▲경도일 경우, 만성 습진성 병변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0%아상 30%이하일 경우 3급 현역 ▲중등도, 즉 병변의 부위가 30%이상 50% 이하일 경우 4급 보충역▲고도, 즉 병변부위가 경도 외에 가슴·등·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해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5급 면제(제2국민역) 판정 대상입니다.
상기 질병은 병변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만성적으로 진행된 것인지를 확인해 판정하므로 치료병력이 있는 사람은 병사용 진단서·의무기록지를 제출하면 정확한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병사용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3개월 이내 발행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다만,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병사용진단서는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진단서 내용 그대로 판정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병역판정은 질병의 상태, 치료경과, 앞으로의 소견 등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자료제공/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팀 (☎ 279-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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