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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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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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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합니까?
답)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납부(확정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로 2번은 납부하며,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납부(예정신고, 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분거래)은 4월 1일∼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기간(1∼6월분거래)은 7월 1일∼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7∼9월분거래)은 10월 1일∼10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기간(7∼12월분거래)은 1월 1일∼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는 개업후 처음으로 신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개업일부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개업일이 예정신고기간 중에 해당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사업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정해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고지서)에 의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및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를 생략합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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