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12 (목)
법조비리 수사 어디까지… ‘관심’
법조비리 수사 어디까지… ‘관심’
  • 승인 2006.07.13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검찰이 법조브로커로부터 휴가비,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받은 전·현직 판·검사, 경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남의 죄를 처벌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수사할 뜻을 밝혀 왔었다.
검찰은 법조브로커 김모씨(58.구속)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고법 A부장판사를 이날 오후 불러 대가성 여부를 조사했다. A판사가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사건과 관련해 이번이 네번째.
검찰은 앞으로 A판사를 1~2차례 더 소환하면 구체적인 혐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사건 청탁자 수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A판사와 함께 연루된 다른 부장판사 3명도 소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A판사와 경찰 2명(총경.경정), B검사 등 4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B검사와 경찰 총경은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혐의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 대상을 선별, 뇌물수수·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해당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김씨의 2005년도 다이어리에 거명된 인사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등 조사가 계속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이 이 같은 강력한 수사 의지를 계획대로에 옮기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돈 거래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진데다 로비의 실체를 밝힐 김씨의 진술도 조사 대상자들과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A판사와 정부기관에 파견 중인 경찰 간부(경정)의 경우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수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 판·검사들의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려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친분으로 술만 얻어 마셨다면 유죄를 인정받기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법원에 집중되는 것 같다”며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법원 일부의 눈초리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수사에 반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기각 등 다른 사건 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올 경우 검찰의 향후 업무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직 한 판사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자칫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내부든 외부든 처벌 받아야 된다. 숨기고 할 것도 없고 사소한 잘못이 아닌 범죄라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은 옛말”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