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21 (금)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07.13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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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혼인 종업원이 사망했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데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유족은 가입자의 사망 당시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입니다(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 미혼 사망인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같이 생계를 유지하던 조부모님께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마저 없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은행이자를 더해서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합니다.
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동안 납부하신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해 주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도 고용보험과 같이 한분이 낸 보험료로 한분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납부하신 보험료로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한분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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