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6:01 (목)
의료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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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3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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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진료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진료를 받으면 보험급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 부모님의 보험증에 같이 등록된 자녀가 보험료가 체납한 줄 모르고 분가해 보험증을 사용한 경우도 보험혜택이 안됩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체납한 보험증에 등재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도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체납후 이사, 분가, 결혼, 이혼 등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도 종전의 보험증에 보험료가 3회 이상 미납이 있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보험료 체납 중 응급진료 등 부득이 진료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체납 기간중 진료사실 통지를 받고 2개월의 납부 기한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보험혜택을 인정해 줍니다.
문)체납 보험료를 완납 하지 못할 경우 분할해 납부 하면 보험혜택이 가능한지요?
답)공단에 분할 납부 신청해 성실히 납부하면 보험급여가 인정됩니다. 다만, 분할납부 신청한 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가 취소되고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 하게 됩니다.
※ 7월중 ‘체납기간중 진료사실 통지’를 받은 세대는 2006.9.11까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시면 보험 급여가 가능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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