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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신문법 폐지냐 제정이냐
‘헌재판결’ 신문법 폐지냐 제정이냐
  • 승인 2006.07.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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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회 언론발전연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신문법 일부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행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언론발전연구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신문법 어떻게 해야 하나? 헌재 위헌결정 이후의 개정방향과 대책’ 토론회를 열고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린 신문법 17조(3개 신문 이하가 전국 발행부수 60%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와 합헌결정이 내려진 △일간신문의 방송사업 겸업금지 △공동배달을 위한 신문유통원 설립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 등이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권력이 파고들 틈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는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문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외부세력은 정부다. 언론자유는 인권과 같은 본질적인 권리인데 정부가 언론시장에 개입해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신문법이 없어도 신문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천부적으로 보장된다”며 신문법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신문법에는 여론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법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정정보도 청구 조항에 대해서도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한 보도는 정정보도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 법익과 관련된 보도에 정정보도가 요청되면 언론사가 국가를 올바로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헌재 판결 인정하고 신문법 개정에 주력해야”
반면 헌재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조항을 손질해 신문법 제정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이들은 앞선 참석자들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용성 한세대 교수는 “신문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논의되는 이유는 자율규제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재천 한림대 교수가 신문법 17조에 대해 “신문시장의 독과점이 규제돼 군소 신문이 생존한다고 할지라도 여론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자 이 교수는 “수(數)적인 다양성 역시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인터넷 언론을 예로 든 이 교수는 “예전엔 인터넷 언론이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라는 구도로 대변됐었지만 지금은 내부에서도 분화가 일어났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종이신문을 보면, 내용적인 다양성은 그다지 없지만 (신문의) 수가 늘어나면 점차적으로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위 소속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시 신문법을 만드는데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어 법에 손을 대는 사태를 만든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헌재 결정문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신문법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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