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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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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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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을 처음 시작해 매출은 없고 시설투자 등을 하게 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것에 한해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전준비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준비기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으려면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으려면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에 매출액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준비기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할 건물이나 비품 등 장기간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매출액이나 매입액이 없는 경우에도 실지대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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