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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산세’ 증가율 10% 억제 방침
‘1주택 재산세’ 증가율 10% 억제 방침
  • 승인 2006.06.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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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세와 관련, 앞으로 서민·중산층이 거주하는 공시가격 6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의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을 10%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5·31 지방선거에서 수렴되고 확인된 민심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 왔다”며 “선거 후 부동산 관련 세제를 검토했고 투기와는 관계없는 6억원 미만의 서민·중산층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어제 청와대 만찬에서 당 지도부가 이를 건의했고 대통령께서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재산세 증가분은 작년 거둔 세금의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돼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재산세 적용대상 주택을 3억원 미만과 6억원 미만으로 나눠 각각 5%와 10%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일관성과 부분적 보완, 두 가지를 원칙으로 삼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고민했다”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재산증식 수단이라는 사회통념을 바로잡는다는 데에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골격이 되는 것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거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앞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지난해 재산세를 100만원 납부했다면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105만원을 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앞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당 지도부 만찬에서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의 부담, 예를 들면 거래세나 재산세 문제와 관련해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 간에 협의해 달라”고 다소 탄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의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참여정부 정책방향은 옳으며, 절대로 정책기조가 흔들려서도 안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도 안된다”며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은 서민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김 의장 등은 이어 “민생을 힘들게 하는 민생침해행위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사법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핵심 내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3억 초과 6억 이하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담원내부대표는 30일 오전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9월 재산세 부과때 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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