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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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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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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격증시험으로 입영연기를 신청 했을때 입영연기가 될 수도 있나요? 안될 수도 있으면 어떤 사유에서 입영연기가 불가능한가요?

답)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 응시자의 경우 입영일자 이후에 시험 또는 합격자 발표가 있는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주관 자격·면허시험은 연기 가능하며 민간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시는 경우 연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에 시험 접수증 또는 1차 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FAX나 우편으로도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영기일 연기신청은 입영일자 5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는 병무청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글번호 25번에서 출력 사용 가능합니다.
3. 자격(면허)시험 사유로 기일연기는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1회에 한함)가 가능하며, 1차 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회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일정까지 다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징집과
☎:055-279-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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