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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포털은 언론’ 신문법 개정해야”
시민단체, “‘포털은 언론’ 신문법 개정해야”
  • 승인 2006.06.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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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새로운 언론권력으로 떠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포털사이트는 그 동안 각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들을 ‘주요기사’라는 명칭을 붙여 나누는 편집행위를 통해 ‘견제받지 않는 언론권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 제목의 편집 금지 △‘많이 본 기사’ 항목에 올라온 기사의 조회건수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아가 포털사이트의 ‘횡포’를 막을 법 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
앞서 한나라당 권영세·심재철, 민주당 이승희 의원들도 포털사이트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사로 포함시키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언론은 아니지만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로부터 자유롭고, 정부에 굉장히 취약해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여론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신문법 개정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을 요구하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뉴스를 취급하지 않거나 각 언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링크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 회장은 “포털사이트가 각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특정 논조의 기사를 부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며 권력화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한 시민단체도 시민이 참여하는 포털사이트 감시단을 구성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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