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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미륵도 가족호텔 승인 ‘논란’
통영 미륵도 가족호텔 승인 ‘논란’
  • 승인 2006.06.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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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 지난 16일 조건부 승인 내려 파문 예상
환경부 내달 시행 자연공원법 시행 규칙 회피 위한 것 ‘의심’
통영시 산양읍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7,400평 부지에 6동 78실 규모의 가족호텔건립 허가를 앞두고‘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통영 산양읍 수산과학관 뒤편 가족호텔 예정지가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여서 사업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환경부에서 개최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찬반 격론을 벌인 끝에 5가지 정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부문을 보완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최종협의를 거치라고 했다.
세부적인 보완조건은 국립공원내에서 특정 콘도업체가 특정인을 위한 회원권분양 불가, 층고를 3층에서 2층으로 제한, 방품림 등의 차폐시설, 산양도로 진입로 개설 없이 수산과학관 진입로 이용 등이다.
또한 통영시는 공원을 훼손하는 만큼 공단의 복원계획이 나오면 수용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그러나 환경부의 일관된 반대입장이 갑자기 조건부를 달아 승인 쪽으로 결론 난 것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보전지구에서는 일체의 숙박시설 허가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또 7월 개정법률 시행이전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바탕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1개의 추가를 장관이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사실상 산양읍 가족호텔의 허가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환경부 장관이 이달 내에 고시를 하면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는 소급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민간업자와 지자체의 협공에 밀려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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