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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랑진읍 골재채취 재신청 ‘반발’
삼랑진읍 골재채취 재신청 ‘반발’
  • 승인 2006.06.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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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운반차량 도심통과 소음.비산먼지 발생”... 밀양시 허가여부 주목
밀양시 삼랑진읍 주민들이 골재운반차량 도심통과, 비산먼지 발생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해 지난 12월 골재채취신청이 반려됐으나 해당업체가 지난 7일 골재채취허가 재신청을 밀양시에 접수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골재채취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해 경남도와 밀양시가 올해부터 골재채취허가 불허방침을 주민들과 약속했으나 해당업체는 수차례에 걸쳐 골재채취허가 재신청을 시에 접수해 허가에 따른 시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낙동강지구 골재채취로 인해 소음, 비산먼지발생, 대형덤프트럭 도심통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많은 불편과 위험에 시달렸다.
주민 516명은 골재를 가득 싫은 대형덤프트럭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심으로 통과해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물파손, 도로파손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시정,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시청홈페이지, 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관청의 실태조사를 거쳐 골재채취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골재채취가 중단됐다.
특히 골재채취 부적합판정시 경남도 치수과와 밀양시가 올해 이후에는 삼랑진 일대 골재채취허가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합의하고 차후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는 일체 골재채취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골재채취허가 신청 해당업체는 지난해 12월 시에 골재채취 허가 신청했으나 신청건이 반려되고 올해 3월에도 허가 신청이 보완요구로 반려 됐으나 또다시 6월 7일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시에 접수해 밀양시가 허가를 검토 중에 있어 채취허가에 따른 밀양시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삼랑진읍 송지리 주민들은 “경남도와 밀양시가 삼랑진일대에는 골재채취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 줄 것이며 이미 부적합 판정이 난 지역에 아무런 개선책 없이 하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밀양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 관계자는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여러 가지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골재채취에 따른 밀양시의 향후결정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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