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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화촌 마을 멧돼지 피해 심각
의령군 화촌 마을 멧돼지 피해 심각
  • 승인 2006.06.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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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들, 2~3일 간격 출몰... 대책 마련 ‘호소’
의령군 칠곡면 화촌마을에 멧돼지가 출몰해 모내기를 마친 논을 파헤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의령군 칠곡면 화촌 마을에 최근 들어 멧돼지가 출몰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가 하면 모내기 한 논도 파헤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1일 주민들에 따르면 2~3마리로 추정되는 멧돼지들이 지난주부터 20일 밤까지 2~3일 간격으로 야밤에 출몰하고 있으며 이들은 하모(80·칠곡면 중촌마을)씨 소유 모내기를 마친 임대 논 200평 중 70여평을 파헤쳐 망쳐 놓은 상태다.
여기에다 하모(47·칠곡면 화촌마을)씨 소유 등 인근 논 일대도 마구잡이로 모를 파헤치고 있지만 퇴치 방법 모색은 커녕 다시 모내기 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하씨는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전에 행정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빨리 강구돼야 한다”면서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이 일대의 올해 벼 농사는 망해도 한참 망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지점은 산 밑에 있는 논과 마을 간의 거리가 200여m에 불과하고 해마다 멧돼지들이 연례행사처럼 나타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마을주민 정모(85)씨도 “대부분이 60대 이상 된 농촌 노인들이 무슨 재주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느냐”며 “총소리 한번만 들려줘도 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군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와 경찰은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유해조수구제 기간 외는 총기 사용 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책은 주민들의 자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군 관계자는 “멧돼지 등의 포획을 위한 순환 수렵장은 매년 8~10월에 걸쳐 운영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지만 입안 중인 야생동물피해보상 조례가 군 의회를 통과하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내 가례면과 칠곡면 일대는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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