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41 (토)
선거법 위반, 김성우 전 도의원 벌금형
선거법 위반, 김성우 전 도의원 벌금형
  • 승인 2006.06.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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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1일 5.31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성우 전 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를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유권자 5,48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케 했다”며 “소위 ‘금권서거’나 ‘흑색선거’는 아니지만 전송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전송 대상에 일반인이 무려 1,992명이나 되는 점 등 반사회성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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