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58 (목)
‘부동산 투기 조장’전직공무원 등 3명 검거
‘부동산 투기 조장’전직공무원 등 3명 검거
  • 승인 2006.06.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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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입수 ‘알박기’ 수억원대 전매 차익 챙겨
거제署, 21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거제경찰서는 21일 토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속칭 ‘알박기’로 수억원대의 전매 차익을 챙긴 모 부동산 업체 대표 윤모(여.51)씨 등 3명을 적발, 윤씨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이자 윤 대표의 동생(46)과 또다른 부동산 업체 대표 유모(5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께 거제시 신현읍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 아파트 신축 예정지 238평을 매입하고 속칭 ‘알박기’수법으로 매입가의 3배에 달하는 5억원의 전매 차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같은해 12월 수월리 일대 1만2,280여평의 대지가 거제시의 장기도시계획기본안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 토지매입을 시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 19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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