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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증명해야 메디케이드 혜택”
“시민권자 증명해야 메디케이드 혜택”
  • 승인 2006.06.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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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주, 19일 새규정 자격 조건 발표
미 워싱턴주에서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워싱턴주 사회보건국은 현재 메디케이드나 연방가족계획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100만명의 사람들에 대해 7월부터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새규정은 자격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현재 연방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법규가 실행되더라도 응급실 서비스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가 적용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워싱턴주에는 86만 2249명이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혜택을을 받고 있으며 11만 3000명이 가족계획서비스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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