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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 사회협약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 사회협약
  • 승인 2006.06.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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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정년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됐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는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의 대표인사로 구성된 본회의 위원들과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5개월간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으며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발표된 사회협약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문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 방안 논의 등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저출산·고령화대책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실현,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구축, 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등의 방안이 명기돼 실천방안으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석회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르는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국민합의에 기반 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정부 시안에 비해 국공립 보육 시설을 30% 확충하기로 했으며,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노사간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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