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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에 대한 과세상의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미등기 양도에 대한 과세상의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 승인 2006.06.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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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개산공제율은 낮은율(취득당시 기준시가의 0.3%)을 적용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가 배제됩니다.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70%가 적용됩니다.
△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내에 언제든지 과세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중도에 양도하더라도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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