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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재활용 순환 골재 ‘외면’
건설업체, 재활용 순환 골재 ‘외면’
  • 승인 2006.06.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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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원가반영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생산한 순환 골재가 건설현장에서 외면되자 천덕꾸러기로 버림 받고 있다.
환경부와 건설 교통부는 지난해 11월1일 이후 정부 등 공공 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등 6개 건설공사의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시 도로보조 기층용에는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확정 공동 고시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 사용을 기피해 생산업체의 제고가 쌓여 경영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공사 현장에서 순환골재가 푸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관급공사의 경우 순환골재는 공사금액에서 원가를 반영해 주지 않는데다 공사업체들이 설계부터 아예 반영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순환골재는 민간건설 공사현장에서 성토제나 복토용 또는 다짐용, 옹벽 채우기, 뒤체움 등으로 사용하며 그냥 건설 폐기물 업체들이 순환 골재를 생산하고도 수요자가 없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 현장의 순환골재 기피로 대부분의 건설 폐기물이 매립되는 등 방치되어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오염을 더욱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관급공사 설계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성토재로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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