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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영주차장 조례 개정
남해군, 공영주차장 조례 개정
  • 승인 2006.06.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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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간선도로 공영주차장 10분마다 500원 요금 징수 등
남해군은 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주차장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군 주차장 조례의 주된 개정내용은 급지를 세분화해 급지별로 요금을 달리 징수하고 주차요금 적용시간과 1회 주차시간이 바뀐다는 점이다.
1·2급지로 구분돼 있는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1·2·3급지로 세분화하고, 급지별 주차요금을 1급지의 경우 10분마다 소형 500원, 대형 1,000원이며 2급지는 소형 200원, 대형 400원, 3급지는 소형 100원, 대형 200원으로 개정된다.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1회 주차시간은 당초 30분에서 10분으로 바뀌고 1일 주차는 주차면 1구획에 1일 6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군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8월 안으로 조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군 홈페이지(http:namhae.go.kr) 입법 예고란에 의견을 게재하면 된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2단계 운영에 들어간 읍 간선도로 공영주차장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1급지인 읍 간선도로 공영주차장은 10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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