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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적재불량차량 단속 실시
과적·적재불량차량 단속 실시
  • 승인 2006.06.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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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고성지사, 21~30일 진주~통영간 고속도
한국도로공사 고성지사(지사장 손해수)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동안 진주~통영 고속도로 이용차량을 대상으로 과적 및 적재불량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펼쳐지는 이번 단속은 고성지사 관내 5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고속도로 중간지점에서 실시하며 특히 축조작 과적 화물차량과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운행제한(과적)차량은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축중 10t 이상, 총중량 40t, 너비 3.0m, 높이 4.2m, 길이 19m 이상과 편중, 떨어짐, 덮개 미부착 등 적재불량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콘테이너 박스(너비초과) 등을 운행코자 할 때 해당 도로 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진주~통영 개통이후 고성지사 관내에서는 총 130대의 차량이 고발됐으며 이중 과적고발은 118건, 적재불량 및 기타 12건으로 10대중 9대가 과적고발로 나타났다.
앞으로 고성지사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인 야간 및 휴일단속을 병행해 과적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유도하면서 도로구조 보존 등 안전운행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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