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연구센터, 1,440만명 합법 이민 혜택 밝혀
1986년 미 불법이민자 사면조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에 따르면 약 990만명이 ‘사면’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1986년 때처럼 이 중 4분의 1인 약 260만명이 부정으로 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민간 이민연구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가 작성한 보고서는 15일(현지시간) 상원 이민개혁법안은 외국에 있는 불법이민자 가족 약 450만명이 합법 이민자 가족과 합류, 모두 1440만명이 합법 이민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걸-마티네즈 이민법 수정안하의 사면자 숫자’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1986년 사면 조치에 근거하면 3단계 사면 자격이 있는 1020만명 중 약 70%인 740만명이 신고, 합법적인 사면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합법적인 자격을 획득, 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민간 이민연구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가 작성한 보고서는 15일(현지시간) 상원 이민개혁법안은 외국에 있는 불법이민자 가족 약 450만명이 합법 이민자 가족과 합류, 모두 1440만명이 합법 이민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걸-마티네즈 이민법 수정안하의 사면자 숫자’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1986년 사면 조치에 근거하면 3단계 사면 자격이 있는 1020만명 중 약 70%인 740만명이 신고, 합법적인 사면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합법적인 자격을 획득, 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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