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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하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논란’
진주 하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논란’
  • 승인 2006.06.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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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지난 4월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 요청
진주시, 시 전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가능‘반려’
(가칭)하대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강범수)가 최근 진주시에 추진위 승인 요청을 했으나 반려됐다.
하대동 재개발 추진을 놓고 시와 주민 사이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는 주민 50%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시에 지난 4월 21일 접수했으나 선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개발 계획은 없다라는 답변을 회신했다.
이에 대해 재개발 주민 20여명이 14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 50만 이하의 마산·진해시 등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지 않고 재개발 허가 났다”며 “주민 자율적으로 재개발 추진해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할 시가 5억원이나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받으라는 것은 허가해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인근 마산, 특히 진해시는 인구가 진주보다 10만이나 적은 도시인데도 주민 편에서 자체적인 재개발을 유도하는데 선진행정을 왜 진주는 본받지 못하는 지 아쉬워 했다.
진주시도 이제는 혁신도시 유치 및 전국체전유치를 유치한 도시답게 열린 행정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는 또 “공유지분이나 대표자 선임, 공부상 문제 등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 승인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추진위가 구성돼야 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근거로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주민과의 협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진위는 “이 지역은 경남도 조례상 기준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의 수의 100분의 40 이상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정된 곳”이라며 “주민 대다수가 재개발 추진위 구성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궁극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30년 이상 노후 된 주택이 밀집돼 있는 하대동 117번지 일원(옛 35번 종점-공단시장 일원) 사업지구 내에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900세대 공동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이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이미 마쳐 대규모 아파트 사업 허가는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지정 전에는 재개발추진위 승인여부가 사실상 힘든다”며 “향후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 시 전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위 승인 여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14,200평 규모의 하대동 117번지 일원 사업지구는 지난 75년 이전에 건축 된 건축물중 노후화된 건축물이 60%에 이르는 지역으로, 현재 240가구(535명)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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