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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차단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차단
  • 승인 2006.06.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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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 개정 내달부터 시행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 온라인 거래의 인감이라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부와 협의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한 자 뿐 아니라 대여해 준 자도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인증서 대여를 통해 브로커나 하나의 업체가 복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행위가 발생, 전자거래에 있어 안정성·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가격에 의한 약식평가만 이루어지는 소액 시설계약 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오는 11월부터 소규모 공사(3억원미만~1억원이상)도 시공경험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키로 했다.
시공경험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페이퍼컴퍼니 설립 → 인증서 대여 → 낙찰 → 실시공회사에 하도급’의 불법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형공사의 경우 가격 외에 시공경험 등 다각적인 사전/사후 평가가 이루어져 인증서 불법대여가 상대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인인증서 불법대여가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사전적발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안책을 강화해 왔다.
특히 하나의 입찰에는 기업별로 독립해서 한 번만 참가하여야 하나, 컴퓨터 파일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특정인에게 대여해 대신 투찰하도록 하고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사례 등을 차단한다.
구자현 전자조달본부장은 “7월부터 처벌이 강화되면 일부 소액시설공사 입찰에서 이루어졌던 공인인증서 불법대여가 사라질 수 있을 것 ”이라며, “인증서가 악용되는 경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만큼 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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