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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관리 규제대상 18건 등 정비
문화재 보존·관리 규제대상 18건 등 정비
  • 승인 2006.06.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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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4일 시행
앞으로 지표의 원형 변경을 하지 않고 매장문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적게 미치는 나무심기나 나무베기 사업 등은 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 문화재, 문화재 자료 지정시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행위기준을 함께 마련해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한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에 따르면 그 동안 규제와 관련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온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8건에 대한 ‘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과정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국보·보물지정이나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 등 문화재 지정을 할 때에는 현재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하고 예고한 날부터 6개월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자, 문화재 보호구역 대상 토지 소유자 등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
또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의 경우 응시원서를 인터넷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응시원서 접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게 됐다.
이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시·도문화재자료 지정 시 1년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현상변경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토록 했다.
이처럼 문화재 지정 시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행위기준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한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민원 편의가 향상되며 현상변경허가와 관련된 담당자의 업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화재 국외반출 시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동산의 국외 반출방법을 직접휴대, 우편, 화물운송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확인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 문화재의 등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과 관련해 해당자의 주민등록초본, 건출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을 폐지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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