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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자동차세 납부 바랍니다”
거창군,“자동차세 납부 바랍니다”
  • 승인 2006.06.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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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850건 부과 고지
거창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등 총 1만8,850건 15억8,2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기한인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군내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1월중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의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시 달라진 점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승용차세율 과세특례에 따라 올해는 기존의 승합차세금에다 승용차세율과 승합차세율의 차액의 66%를 더한 금액이 부과되나, 급격한 세부담방지를 위한 군세감면조례에 따라 내년까지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한다.
한편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로 납부기한 내 적극적인 납부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금융(텔레뱅킹,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LG카드)납부,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납부기한 경과 시 3%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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