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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이현웰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동피해 관련
진주 이현웰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동피해 관련
  • 승인 2006.06.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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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시공사 보상갈등 ‘심화’
주민들, “전면적 보수 및 후유 비용 지급하라”
시공사, “균열 등 피해 부위 위주 보수하겠다”
진주 이현웰가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진동 피해를 주장하면서 시공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택 내부 모습.
진주시 이현동에 들어설 1200여 세대 규모의 이현웰가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진동으로 인해 주택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 시공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분양한 이 아파트의 건축과정중 지난 1월께 공사장 지반에 파일을 박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현장의 진동이 자신들의 주택으로까지 이어져 주택 내외부 벽면 균열과 함께 지붕 기와 사이가 벌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특히 공사장 출입구에 인접한 자신들의 집과 당시 파일공사가 진행되던 곳의 지하구조가 대형 암반층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파일을 박을 당시 진동이 고스란히 자신들의 집으로 전달되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공사전 지질조사 등의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모두 3가구로, 건물 외부 지붕은 물론, 내부 방과 화장실 등의 벽면과 타일에 균열이 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주민 A씨는 “지난 1월 파일공사 당시 진동이 너무 심해 2층 방에 기거하시던 팔순 노모가 불안을 호소해 현재 양로원에 모셔둘 정도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금은 파일공사가 끝났지만 이미 집안 곳곳에 금이 가 있어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일대 지하층이 동일 암반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미리 조사했더라면 이처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사 당시 1층 가게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할 정도로 진동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당시 시공사측에 진동을 호소한 이후 160여일이 지난 최근 균열 부위 등을 보수하겠다는 시공사측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공사측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인해 진주시청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건축업계에서는 파일공사의 진동피해 예상 범위를 공사현장에서 30m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 민원건은 사실상 50m 정도 거리의 주택들이다”라며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부위에 대한 보수를 제시했으나 주민들이 전면적인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현장실사를 나왔던 시 관계자는 “시공사측은 피해 부위에 대한 보수를, 주민들은 후유 비용까지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질 소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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