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밀양시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하남읍 수산, 대사, 양동, 대사 등 4개리 1,179만8,416㎡(357만평)에 대해 13일부터 2009년 6월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하남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발표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인해 당해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가급등 및 투기발생을 방지하고, 향후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 지역적으로 지가급등 현상이 우려되어 하남지방 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비 도시지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하남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발표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인해 당해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가급등 및 투기발생을 방지하고, 향후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 지역적으로 지가급등 현상이 우려되어 하남지방 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비 도시지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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