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 정부종합감사
정부 종합감사에서 경남도내 본청을 비롯한 시·군의 지적사항은 토지개발 및 전용행위를 비롯해 도시계획심의 문제 등 다양하다.
다음은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다.
김해시 등 3개 시는 토지거래 허가내용을 인·허가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농업(경작)용으로 허가된 토지 9건(김해 7, 창원 1, 진해 1)이 부당하게 타용도(주택 및 부설주차장)로 건축허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토지이용목적 외 타 용도 이용에 따른 과태료 5.5백만원도 미부과됐다. 이로인해 김해시, 창원시, 진해시 관련자 6명이 문책(경징계 3, 훈계 3) 됐다.
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서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는 1만㎡ 미만 임에도, 통영시는 지난해 8월 자연녹지지역인 광도면 황리 28,564㎡상에 물류창고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위법하게 허가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해시도 지난 2003년 7월 장유면 대청리에 골프연습장 건설(9,983㎡)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한 후, 골프연습장 둘레에 접한 같은 리 4필지에 9,989㎡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또 다시 허가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내 19,972㎡ 규모의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로인해 통영시, 김해시 관련자 5명이 문책(경징계 1, 훈계 4) 됐다.
양산시는 웅산읍 평산리 산 37-1일원에 1,685세대의 아파트사업승인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1종⇒3종 변경)에 대하여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승인권자인 경남도에 진달하면서 심의결과 내용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정리하여 제출(경남도 도시계획부서의 별도 확인 절차에서 사실관계 확인, 실제 사업 승인시에 활용되지는 않았음), 양산시 관련자 2명이 문책(중징계 1, 경징계 1)요구됐다.
밀양시 내이동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는 경남도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5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제한한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해 경남도 관련자 3명이 문책(경징계 2, 훈계 1) 됐다.
거제시는 지상 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760.92㎡)에 대하여 옥외피난계단 설치 없이 유흥주점으로 부당하게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하는가 하면, 지상 4층 무도장(408.25㎡)을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용도변경처리 및 옥외피난계단설치 없이 부당하게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해 줬다가 거제시 관련자 4명이 문책(경징계 2, 훈계 2) 받았다.
산청군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태풍·풍랑·해일 등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시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래프팅’을 운항토록 허용해 산청군 관련자 3명이 문책(훈계 3)됐다.
창녕군과 양산시는 방부제 및 납 기준 초과 제품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품목류제조정지 1월과 제품폐기의 행정처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품폐기 조치를 미이행 하고 시정명령만 하는 등 부당 감경처리해 양산시, 창녕군 관련자 8명이 문책(훈계 8) 됐다.
창원시는 ‘2020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6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10년전에 수행했던 ‘창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전단계 용역으로 인정하여 3.08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창원시 관련자 2명이 문책(경징계 2) 받았다.
함양군 행정과는 6급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를 일부 부서로부터 백지상태로 제출받는 등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일부 위법하게 운영하고 함안군은 징계수위를 낮춰 징계의결을 요구해 함양군, 함안군 관련자 5명이 문책(경징계 2, 훈계 3) 요구됐다.
행자부는 “경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국정통합성 확보 저해행위, 민원처리 해태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 등 일반적 중점감사사항 외에, 건설·환경·재해 등 민생관련 업무수행 및 예산낭비요인 점검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또 “‘부패 없는 클린경남 건설 10대 시책추진’ 등 담당업무에 진력한 공무원 등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수공 공무원 8명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정보공개. 일반감사결과공개 창에 서 볼 수 있다.
다음은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다.
김해시 등 3개 시는 토지거래 허가내용을 인·허가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농업(경작)용으로 허가된 토지 9건(김해 7, 창원 1, 진해 1)이 부당하게 타용도(주택 및 부설주차장)로 건축허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토지이용목적 외 타 용도 이용에 따른 과태료 5.5백만원도 미부과됐다. 이로인해 김해시, 창원시, 진해시 관련자 6명이 문책(경징계 3, 훈계 3) 됐다.
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서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는 1만㎡ 미만 임에도, 통영시는 지난해 8월 자연녹지지역인 광도면 황리 28,564㎡상에 물류창고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위법하게 허가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해시도 지난 2003년 7월 장유면 대청리에 골프연습장 건설(9,983㎡)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한 후, 골프연습장 둘레에 접한 같은 리 4필지에 9,989㎡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또 다시 허가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내 19,972㎡ 규모의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로인해 통영시, 김해시 관련자 5명이 문책(경징계 1, 훈계 4) 됐다.
양산시는 웅산읍 평산리 산 37-1일원에 1,685세대의 아파트사업승인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1종⇒3종 변경)에 대하여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승인권자인 경남도에 진달하면서 심의결과 내용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정리하여 제출(경남도 도시계획부서의 별도 확인 절차에서 사실관계 확인, 실제 사업 승인시에 활용되지는 않았음), 양산시 관련자 2명이 문책(중징계 1, 경징계 1)요구됐다.
밀양시 내이동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는 경남도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5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제한한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해 경남도 관련자 3명이 문책(경징계 2, 훈계 1) 됐다.
거제시는 지상 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760.92㎡)에 대하여 옥외피난계단 설치 없이 유흥주점으로 부당하게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하는가 하면, 지상 4층 무도장(408.25㎡)을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용도변경처리 및 옥외피난계단설치 없이 부당하게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해 줬다가 거제시 관련자 4명이 문책(경징계 2, 훈계 2) 받았다.
산청군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태풍·풍랑·해일 등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시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래프팅’을 운항토록 허용해 산청군 관련자 3명이 문책(훈계 3)됐다.
창녕군과 양산시는 방부제 및 납 기준 초과 제품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품목류제조정지 1월과 제품폐기의 행정처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품폐기 조치를 미이행 하고 시정명령만 하는 등 부당 감경처리해 양산시, 창녕군 관련자 8명이 문책(훈계 8) 됐다.
창원시는 ‘2020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6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10년전에 수행했던 ‘창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전단계 용역으로 인정하여 3.08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창원시 관련자 2명이 문책(경징계 2) 받았다.
함양군 행정과는 6급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를 일부 부서로부터 백지상태로 제출받는 등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일부 위법하게 운영하고 함안군은 징계수위를 낮춰 징계의결을 요구해 함양군, 함안군 관련자 5명이 문책(경징계 2, 훈계 3) 요구됐다.
행자부는 “경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국정통합성 확보 저해행위, 민원처리 해태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 등 일반적 중점감사사항 외에, 건설·환경·재해 등 민생관련 업무수행 및 예산낭비요인 점검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또 “‘부패 없는 클린경남 건설 10대 시책추진’ 등 담당업무에 진력한 공무원 등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수공 공무원 8명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정보공개. 일반감사결과공개 창에 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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