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07 (금)
농촌 노인들 양귀비 재배 불법 몰라?
농촌 노인들 양귀비 재배 불법 몰라?
  • 승인 2006.06.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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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署, 7일 50대 2명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 불구속 입건
화단 등 약용으로 재배하다 적발 ‘선처호소’
경찰, 소규모에 고령노인 처벌 두고 ‘골머리’
최근 도내 농촌지역 일부 농민들이 법으로 경작이 금지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소규모로 양귀비를 텃밭이나 화단 등에 재배하는 고령의 농촌지역 주민들은 이같은 재배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7일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수십 주를 재배한 김모(여.58.거제시 하청면)씨와 추모(여.58.거제시 능포동)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추씨는 지난 4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31주와 22주를 각각 재배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씨가 날아와서 저절로 자랐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진주 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약 100평 가량의 텃밭에 양귀비 55주를 재배한 이모(82. 진주시 명석면)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신경통 치료를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으며 일부는 소의 사료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대부분이 노령인데다 재배 규모도 10~50포기 가량의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불구속 입건되고 있지만 엄연히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현행범들이어서 경찰은 이들의 처벌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해 비해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일부 농촌지역 노인들이 여전히 양귀비를 약으로 쓰려고 몰래 키우고 있다” 며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몇그루만 심어도 불법이어서 어떤 경우라도 처벌받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양귀비에는 모르핀·파파베린·코데인 등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으며 중추신경 계통에 작용해 진통·진정·지사 등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개화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등 마약류 사범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양귀비 밀경작 사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대마 밀경작 사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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