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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택배 업체, 농지에 폐기물 매립
밀양 택배 업체, 농지에 폐기물 매립
  • 승인 2006.06.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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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8일 현장조사 실시... 폐기물.폐콘크리트 27t 매립 확인
택배 전문업체가 각종 사업장폐기물과 폐콘크리트 등 수십t을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굴착기를 동원,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
택배 전문업체가 각종 사업장폐기물과 폐콘크리트 등 수십t을 농지 등에 불법으로 매립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내 부북면 운전리 K택배전문업체가 자신의 소유 농지 등에 폐기물을 불법매립,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지난 7일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이 업체 대표 부인 명의의 농지 내에 사업장 폐기물 7t과 폐콘크리트 20여t 등 27t 가량의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이날 굴착기를 동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의 불법매립 의심지역 농지 등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통을 비롯, 폐가구와 플라스틱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대량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다.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농경지는 시커멓게 변해 있었으며 매립됐던 폐유통에서는 기름이 유출되면서 인근 농지의 오염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인근 주민들은 폐기처분해야 할 1.5t 가량의 농약도 불법매립돼 있다고 주장,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K택배업체 관계자는 “이삿짐 택배 과정에서 발생한 폐가구 등 각종 생활폐기물이 발생해 깊이 2m의 구덩이를 파고 매립을 했다”며 “불법 매립인지 모르고 한 것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 손진화 폐기물관리 담당은 “정밀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K택배전문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택배업체 밀양지점은 지난해 3월 부북면 운전리 952의 86 외 1필지 995㎡(밭 575㎡, 대지 420㎡) 가운데 농지 80㎡와 대지 420㎡ 등 모두 500㎡에 대해 사무소 용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이삿짐 택배업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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