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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자원낭비·환경오염‘지적’
선거 현수막 자원낭비·환경오염‘지적’
  • 승인 2006.06.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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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전면 허용…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져
홍보용 현수막 8만여개 … 시·군·구당 평균 343개 사용
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선거운동에 사용됐거나 당선 및 낙선사례로 내걸렸던 현수막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98년 이후 금지됐던 선거 현수막이 8년만에 전면 허용돼 이번 선거기간중 내걸린 도내 선거홍보용 현수막이 무려 8만여개로 시겚틒구당 평균 343개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된 후보자는 광역단체장 66명, 기초단체장 848명, 광역의원 2,068명, 기초의원 7,995명이 홍보용으로 사용한 현수막은 총 8만여개로 추정되며, 이것을 양으로 환산하면 200여t 가량으로 추정된다.
후보 유형별로는 광역단체장 9,200개, 기초단체장 8,500개, 광역의원 2만1,000개, 기초의원은 4만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막대한 분량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해 재활용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해 불법소각 및 매립처리 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관계자는 “선거용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면 등을 혼합한 합성섬유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덮개, 포대 등으로 재활용했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76조에 따르면 이들 선거용 현수막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측에서 제작과 수거를 하도록 돼 있으며 현수막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처럼 관에서 직접 제작 및 수거를 하지 않고 각 후보자들에게 현수막 관리를 위임하면서 대부분의 제작업체들은 현수막을 개별 수거한 뒤 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단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수막 제작업체 관계자는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나무는 따로 분류해 재활용하지만 현수막은 그냥 방치하거나 버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버려진 현수막들은 제작과정에서 다량의 휘발성 물질이나 형광물질이 묻어 있어 그대로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대기와 토지 등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무단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차원서 수거된 현수막을 농촌에서 곡식 덮개로 사용토록 하거나 공장 노동자용 앞치마, 학생 신발주머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에서 별도의 현수막 수거 및 재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용 현수막뿐만 아니라 매년 다량으로 발생되는 홍보용 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우수 재활용 사례를 발굴해 자치단체에 홍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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