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한나라당 김명주 국회의원(통영.고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5.31지방선거 고성군수 출마를 희망하고 있던 P(65)씨로부터 한나라당 고성연락사무소 H(49) 소장을 거쳐 고성연락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받은 자금이 정치자금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5.31지방선거 고성군수 출마를 희망하고 있던 P(65)씨로부터 한나라당 고성연락사무소 H(49) 소장을 거쳐 고성연락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받은 자금이 정치자금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