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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국유지 특혜 의혹 제기
양산시 국유지 특혜 의혹 제기
  • 승인 2006.06.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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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업체 무단 사용 부지’ 철거 후 변상금 부과 않고 방치
시 국유지부지 복구명령을 내려놓고도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대부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산시가 시 국유지부지를 개인이 불법 사용해온 것을 확인한 뒤 복구명령을 내려놓고도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대부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시 웅상읍 소재 D자동차 정비업체는 98년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국유지인 하천과 도로, 임야 등 일부를 무단으로 점령해 사용해오다 민원에 따라 지난 4월말일까지 철거했다.
양산시는 철거 후 업체의 사장 안모(50)씨가 임시차고지 명목으로 대부를 신청하자 약 57평의 부지에 대해 지난 5월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조건으로 연간 약 500여만원의 납부조건으로 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양산시는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해오던 부지에 대해 철거 후 즉시 변상금을 부과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오다 대부 승인을 해주면서 민원이 일자 뒤늦게 5년치를 소급해 부과토록 하는 등 봐주기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임시차고지 명목으로 승인을 받은 뒤 국유지 대부 조건과 맞지않는 벽돌담을 쌓아 그대로 사용하는 가 하면 차량정비 후 발생한 폐타이어 등을 야적해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허가권자는 허가 시설물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현장확인을 통해 허가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하는데도 임시주차장 허가 후 무허가 콘테이너 박스와 철근을 이용한 구조물 등을 세워 이용하고 있어도 철거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부승인을 내줘 양산시의 국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양산시관계자는 “국유지 무단사용료인 변상금에 대해 5년치를 소급해 부과할 방침으로 있으며 신청 허가와 동일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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