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7일 홍모씨 등 4명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 구속
진주지역에서 조직적으로 14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유통시킨 8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7일 정상경유에 윤활기유 및 정제유 제품을 혼합한 유사경유 약 14억원 상당을 제조·유통시킨 홍모(39)씨 등 4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또한 달아난 주범 김모(39)씨를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8일까지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 대리점을 가장해 저유시설을 갖춘 후 윤활기유 및 정제유를 정상경유에 1:1:1 비율로 혼합해 유사경유 약 1,420만ℓ를 제조, 1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 가짜경유 제조원료를 공급한 조모(48)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윤활기유 제품 2종 합계 69만ℓ 시가 7억원 상당을 홍씨 등에게 공급하고 유사경유 제조·판매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조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 2005년 7월까지 윤활기유 제품을 공급한 거래처를 은폐하기 위해 47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상경유에 가장 근접한 유사경유를 제조해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판매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다양한 혼합비율의 유사경유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또 유사경유 제조원료인 윤활기유 및 정제유 제품의 반입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령회사 명의로 제품을 공급받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7일 정상경유에 윤활기유 및 정제유 제품을 혼합한 유사경유 약 14억원 상당을 제조·유통시킨 홍모(39)씨 등 4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또한 달아난 주범 김모(39)씨를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8일까지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 대리점을 가장해 저유시설을 갖춘 후 윤활기유 및 정제유를 정상경유에 1:1:1 비율로 혼합해 유사경유 약 1,420만ℓ를 제조, 1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 가짜경유 제조원료를 공급한 조모(48)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윤활기유 제품 2종 합계 69만ℓ 시가 7억원 상당을 홍씨 등에게 공급하고 유사경유 제조·판매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조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 2005년 7월까지 윤활기유 제품을 공급한 거래처를 은폐하기 위해 47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상경유에 가장 근접한 유사경유를 제조해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판매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다양한 혼합비율의 유사경유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또 유사경유 제조원료인 윤활기유 및 정제유 제품의 반입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령회사 명의로 제품을 공급받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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