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35 (금)
‘병역이행 명문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병역이행 명문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 승인 2006.06.07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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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 병무청에서 “병역이행명문가”를 찾는다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3대 가족의 범위 등 신청대상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답)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우대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이행 명문가” 찾기 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역이행 명문가 신청대상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 해당되며, 3대 가족이라 함은 “조부 및 부와 백부, 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와 사촌 형제를 말합니다. 즉 조부와 그 직계비속 남자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입니다.
그리고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쳤어야’ 하므로 복무 중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거나,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보충역의 장교 등이 있는 경우 선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의 장교,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정해진 복무기간을 성실하게 다 마친 경우에만 ‘병역이행 명문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였으나, 직권으로 전투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에 편입되어 소정의 복무기간을 다 마친 전환복무자도 포함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남병무청 민원실 전화 055)279-9315, FAX 279-9270, 병무상담 1588-9090)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등본 또는 제적등본(각1통), 병적확인에 필요한 관련 증명서이며,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명문가 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민원실
☎ : 055-279-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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