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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 개최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 개최
  • 승인 2006.06.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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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2일 경남농협 회의실서 소비자분쟁건 심의·조정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종길)는 2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농협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75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창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소비자분쟁건을 심의·조정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사법기구로서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후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비자분쟁을 심의·조정 결정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위원회 출석에 따른 불편이 매우 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개최하는데 이번 창원에서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세번째로 지방에서 개최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3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영남권에는 김덕순(울산YWCA 사무총장), 이희태(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희장(정희장법률사무소 대표) 등 3명이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농협은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소비자로서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협약을 맺어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를 당한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에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8천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결정 한 결과,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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