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40 (금)
‘벤처기업 확인제도’ 까다로워진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까다로워진다
  • 승인 2006.06.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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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4일부터 민간 투·융자기관으로 변경
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오왕섭)은 4일부터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민간 투·융자기관으로 바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3일까지 온라인 창구인 벤처넷(www.venturenet.or.kr)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창투사 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기존 신기술기업으로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중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벤처기업중 계속해서 벤처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번 주까지 벤처확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4일부터 적용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요건이 강화됐다.
또한 연구개발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이 연구소를 통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이고 매출액의 5~10% 이상이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바뀐 법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성 평가결과가 우수해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연구개발기업의 벤처확인 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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