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1일 여관에서 동거관계에 있던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김모(58)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30분께 진주시 옥봉동 모 모텔에 동거관계에 있던 문모(여.45.서울 강남구 수서동)씨와 진주로 여행 와서 모텔에 투숙해 있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폭행 후 문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들어 동거녀 문씨와 남자 문제로 자주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지난 87년 2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 92년 가석방 출소했으며 지난 2005년 2월부터 최근까지 문씨와 동거생활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30분께 진주시 옥봉동 모 모텔에 동거관계에 있던 문모(여.45.서울 강남구 수서동)씨와 진주로 여행 와서 모텔에 투숙해 있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폭행 후 문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들어 동거녀 문씨와 남자 문제로 자주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지난 87년 2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 92년 가석방 출소했으며 지난 2005년 2월부터 최근까지 문씨와 동거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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