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의 승인 받아 8만여평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지난달 31일 진주시에 따르면 ‘초전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한 결과 지난 5월 26일자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 이에따라 시는 이를 공람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과 또는 초장동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승인된 지역은 초전동 1342-1번지 일원 270,402㎡(81,797평)이며 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하게 된다.
이 지역일대에는 4만1,725㎡(1만2,622평)의 단독주택용지와 10만7,201㎡(3만2,428평)의 공동주택용지, 1만9,915㎡(6,024평)의 준주거용지 등 택지가 조성되며 공공청사 1개소와 초등학교 1개교가 들어서게 된다.
또한 1만2,375㎡(3,743평) 규모의 근린공원과 4,321㎡(1,307평) 규모의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고 5,780㎡(1,748평)규모의 경관녹지대와 3,862㎡(1,168평)의 완충녹지대, 732㎡(221평)의 연결녹지가 조성되는 등 쾌적한 주거공간이 조성 된다.
시 앞으로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뒤 경남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올해 안에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의 개발은 가칭 ‘진주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중심이 되어 조합을 결성,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진주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시 동부지역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금산지역과 함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시의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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