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07 (목)
몇 달후 소집해제하는 공익근무요원 입니다.
몇 달후 소집해제하는 공익근무요원 입니다.
  • 경남매일
  • 승인 2006.06.01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뮨) 몇 달후 소집해제하는 공익근무요원 입니다. 예비군 훈련복은 어떻게 받나요?

답) 2005년 1월 1일부터 교육소집(4주훈련)시 해당 부대에서 예비군복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 12월말 이전에 교육소집(4주훈련)을 받은 사람은 소집해제 당시 귀하의 주소지 지역예비군중대에 소집해제 만료 예정월 6개월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 예비군복신청을 받고 상급부대에서 지급을 받아 귀하께 지급하게 되므로 통상 복무만료 1월전 ~ 복무만료 후 최대 6~7개월정도 소요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주소지 지역예비군중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비군 훈련은 전역한 다음해부터 받게 되므로 2007년부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은 8년차까지 편성되고 장교.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 1회 2박 3일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동원과
055)279-926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