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마련한 사업 지장 없어
경남도의회는 정규헌 의원이 지난 29일 의령과 고성을 방문해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업 관계자, 마을 강사 등을 만나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크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형 마을배움터 사업으로 나눠진다. 지역형 마을배움터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필요한 데, 이때 필요한 것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인 것이다. 즉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 조례가 필요할 뿐, 그 외에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미래교육 사업은 조례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조례 폐지로 인해 마을배움터가 사라지면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줄어들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우리도에서 가장 학령인구가 작은 의령군의 경우를 보면, 미래교육지구 예산 3억 6500만 원 중 마을배움터 지원 예산은 7000만 원에 불과하고, 운영 시기도 대부분 7월~8월 두 달에 불과했다. 마을배움터 지원 예산이 없더라도 현재 학교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Car멜레온, 진로체험 캠프, 생태환경 탐방, 타조 농장 체험' 등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령군이 마을배움터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면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계속해서 지원도 가능하다. 고성군의 경우, 이미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직접 마을강사 선정부터 교육, 마을배움터 운영까지 고성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정규헌 의원은 "단순히 사업을 없애기 위해서 도교육청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필요하며, 더 나은 교육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