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09:46 (수)
고령자 금융사기 신속 대응 추진
고령자 금융사기 신속 대응 추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10.30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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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경제적 착취 개념 구체적 명시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이 30일 고령자 금융 피해를 막는 '금융소비자법·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 피해의 정의를 명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 금융 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한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지연 조치 및 제삼자에 대한 통보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고령의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밝힌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피해 금액이 36.4%(704억 원)로 가장 크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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