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두당 10만원·농가당 최고 200만원 한도
내달부터 읍·면사무소 통해 신청 접수
두당 10만원·농가당 최고 200만원 한도
내달부터 읍·면사무소 통해 신청 접수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한우가격 하락,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8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철 부군수)에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한 사항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지원사업 홍보, 신청·접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한우 2두 이상을 사육(위탁사육 제외)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 및 법인이 해당이 된다. 지원규모는 축산물이력제 등록을 기준으로 두당 10만 원, 농가당 최고 2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한다.
다음 달 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지난 2015년 5월 1일 부터 군 전출금과 지역주민, 여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탁금을 주요재원으로 조성액은 249억 원에 달하며, 지난 2019년 양파·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한우 산지가격 하락으로 힘들어 하는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지원이 결정됐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농축산물의 가격에 대한 걱정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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