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안전의식 고취
해양안전사고 예방 목적
해양안전사고 예방 목적
사천해양경찰서가 가을 성어기(9~11월)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와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출입항 허위신고와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안전요원 미승선, 영업구역·항행조건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특히, 낚시어선 업자가 승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허위 신고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으로 주로 원거리 출조 낚시어선과 안개 등 시계 불량으로 낚시어선 통제시 일반어선 선원으로 위장해 출입항하는 선박들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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