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11:23 (수)
경남 현직경찰 "경찰청장 탄핵하라" 청원
경남 현직경찰 "경찰청장 탄핵하라" 청원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10.06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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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감독·체계 개선 대책 비판
"경찰관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
경찰 내부적으로도 의견 분분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탄핵 청원글을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8월 제24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할 당시 모습.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탄핵 청원글을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8월 제24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할 당시 모습.

김해의 현직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국회에 현 경찰청장의 탄핵을 청원하는 글을 올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지난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 경감은 27년간 경찰에 몸을 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해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라며 "이는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에게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책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경감은 "이 문제는 하위직 경찰관들의 사활이 걸린 것"이라며 "이번 청장의 지시로 경찰관이 죽거나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전국경찰관 직장협의회에 건의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민·형사상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경찰청장이 해당 대책을 지시하게 된 계기는 지난 8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순찰차 사망사건에서부터 비롯됐다. 당시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 A씨는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동안 갇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의 내부 조사 결과 해당 파출소 경찰들의 부실 근무가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다. 규정상 파출소 근무자들은 주기적으로 순찰차를 타고 지역을 순찰하게 돼 있었지만 36시간 동안 이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후 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근무감독·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대책을 일선 조직에 지시했다.

김 경감이 올린 게시글은 청원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 요건인 100명 동의를 충족해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이다. '청원 요건 검토' 전차를 거쳐 청원서가 등록돼 30일간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글이 올라온 사실이 확산되자 경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에 힘들어하는 직원이 많아 김 경감의 지적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런 대책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시행된 대책을 비판하는 것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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