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오류에도 시정조치 없어
무인단속장비 통합관리 필요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이 지난달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멀쩡한 일반도로를 스쿨존 기준으로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가 최근 3년간 1만 9201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부과된 과태료만 1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일반도로임에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오인하거나 행정기관 간의 착오로 운전자들에게 과속·신호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어이없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분석한 자료를 통해 "스쿨존으로 오인해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도로는 전국적으로 10곳에 달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 왕복 4차선(113m) 일반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 해제표지판이 없다는 이유로 스쿨존으로 착각해 6205건, 4억 4953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전액 환급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쿨존으로 오인해 잘못 부과한 과태료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오류를 일만 시민들의 신고가 있기까지 경창철과 지자체는 아예 모르거나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잘못 설치된 스쿨존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로 인해 그동안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얼마나 있는지조차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3억 6000만 원, 2022년 대구경찰청 1억 8000만 원, 2023년 인천경찰청 4억 5000만 원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오단속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시정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부분이다.
서천호 의원은 "오인단속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자체와 경찰청 간의 행정체계 이원화에 있다"며 "무인단속장비의 설치는 지자체가, 운영 및 단속은 경찰청이 담당하다 보니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부터 보여주기식의 획일적인 스쿨존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에까지 무분별하게 스쿨존이 설치됐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과 이원화된 무인단속장비 관리를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청과 지자체는 서천호 의원의 이 같은 문제 제기 후 무인단속장비 운영 실태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해 유사한 오류 사태의 재발 방지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