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00:20 (화)
지인 성폭행하고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지인 성폭행하고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10.01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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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술마시다 범행 벌여
살인미수·특수강도 전과 있어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김영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거제시 50대 피해자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성폭행한 후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에 눈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해오던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전북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 등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고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선량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A씨를 우리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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